전월세 계약을 새로 맺거나 조건을 바꾸어 갱신했다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거래당사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 신고하도록 안내합니다. 신고 대상과 예외는 계약의 금액·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서 작성 직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안내 기준으로 주택 임대차 신고는 아파트·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 목적의 임대차계약을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신규와 갱신 계약 모두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계약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고금액 기준과 소재지 등 세부 적용은 최신 시스템 안내 및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하세요.
| 계약 상황 | 확인할 내용 | 다음 행동 |
|---|---|---|
| 신규 계약 | 계약 체결일, 보증금·월세, 주택 주소 | 30일 기한 계산 |
| 갱신 계약 | 보증금·월세가 바뀌었는지 | 변동 없는 갱신의 신고 제외 여부 확인 |
| 대리 신고 | 위임 가능 여부와 첨부 서류 | 신고인·위임 자료 준비 |
| 계약서 첨부 | 당사자 서명 및 계약 내용 확인 | 계약서로 단독 신고 가능한지 확인 |
온라인 신고 순서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주택 소재지를 선택하고 신고 메뉴로 들어갑니다.
- 공동인증 등 본인 확인 수단을 준비합니다.
- 신청인과 거래 당사자 정보를 계약서와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 임대 목적물 주소, 계약 구분, 체결일, 기간, 보증금·월세를 입력합니다.
- 계약서를 첨부하면 단독 신고가 가능한지 안내를 확인하고 서명된 계약서를 올립니다.
- 접수 후 신고 이력 조회에서 처리 상태와 신고필증을 확인하고 저장합니다.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는 경우가 안내되어 있지만, 신고 접수 상태와 계약서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 결과가 표시되는지 반드시 이력조회에서 확인하세요. 온라인이 어렵다면 계약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등에 접수 방법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지 않기 위한 점검표
- 체결일을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했나요?
- 갱신 계약의 보증금 또는 월세가 변경됐나요?
- 신고 대상 지역·금액 기준을 최신 안내에서 확인했나요?
- 주소와 금액을 계약서와 한 글자씩 대조했나요?
- 신고필증과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확인해 저장했나요?
지자체나 시스템의 신고 대상 판단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여부가 애매하거나 계약 내용이 정정·해제된 경우에는 거래관리시스템 통합콜센터 또는 관할 기관에 문의하세요.
공식 출처
확인일: 2026년 10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