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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30일 기한과 온라인 접수 순서

주택 임대차계약서와 노트북으로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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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을 새로 맺거나 조건을 바꾸어 갱신했다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거래당사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 신고하도록 안내합니다. 신고 대상과 예외는 계약의 금액·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서 작성 직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서와 노트북으로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모습

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안내 기준으로 주택 임대차 신고는 아파트·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 목적의 임대차계약을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신규와 갱신 계약 모두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계약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고금액 기준과 소재지 등 세부 적용은 최신 시스템 안내 및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하세요.

계약 상황 확인할 내용 다음 행동
신규 계약 계약 체결일, 보증금·월세, 주택 주소 30일 기한 계산
갱신 계약 보증금·월세가 바뀌었는지 변동 없는 갱신의 신고 제외 여부 확인
대리 신고 위임 가능 여부와 첨부 서류 신고인·위임 자료 준비
계약서 첨부 당사자 서명 및 계약 내용 확인 계약서로 단독 신고 가능한지 확인

온라인 신고 순서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주택 소재지를 선택하고 신고 메뉴로 들어갑니다.
  2. 공동인증 등 본인 확인 수단을 준비합니다.
  3. 신청인과 거래 당사자 정보를 계약서와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4. 임대 목적물 주소, 계약 구분, 체결일, 기간, 보증금·월세를 입력합니다.
  5. 계약서를 첨부하면 단독 신고가 가능한지 안내를 확인하고 서명된 계약서를 올립니다.
  6. 접수 후 신고 이력 조회에서 처리 상태와 신고필증을 확인하고 저장합니다.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는 경우가 안내되어 있지만, 신고 접수 상태와 계약서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 결과가 표시되는지 반드시 이력조회에서 확인하세요. 온라인이 어렵다면 계약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등에 접수 방법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지 않기 위한 점검표

  • 체결일을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했나요?
  • 갱신 계약의 보증금 또는 월세가 변경됐나요?
  • 신고 대상 지역·금액 기준을 최신 안내에서 확인했나요?
  • 주소와 금액을 계약서와 한 글자씩 대조했나요?
  • 신고필증과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확인해 저장했나요?

지자체나 시스템의 신고 대상 판단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여부가 애매하거나 계약 내용이 정정·해제된 경우에는 거래관리시스템 통합콜센터 또는 관할 기관에 문의하세요.

공식 출처

확인일: 2026년 10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