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 반환이나 수리비 정산이 맞지 않거나, 계약 조항 해석을 두고 의견이 다르면 대화만 반복하기보다 공식 분쟁조정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본인 인증을 거친 온라인 조정 신청과 답변서 제출, 진행 내역 확인을 지원합니다. 다만 조정 대상인지, 상대방에게 신청서가 송달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조정 대상과 한계를 확인하세요
| 확인 항목 | 준비할 내용 | 주의 |
|---|---|---|
| 분쟁 종류 | 보증금, 차임, 계약 기간, 수선·원상회복 등 쟁점 정리 | 사건별 조정 가능 여부는 위원회 확인 |
| 상대방 정보 |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임차인 성명과 송달 가능한 주소 | 연락처·주소가 오래되면 송달 지연 가능 |
| 증거 자료 | 임대차계약서, 이체내역, 문자·이메일, 사진, 정산서 | 원본은 보관하고 제출본에는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가림 |
온라인 신청 순서
- 위원회 공식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을 합니다.
- 주택인지 상가인지 확인하고, 분쟁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예: “계약 종료 후 미반환 보증금 중 ○○원 반환을 요청한다.”
- 신청인·상대방 정보와 계약 주소, 계약기간, 보증금·차임, 분쟁이 시작된 날짜를 입력합니다.
- 계약서와 주장 근거를 항목별로 업로드합니다. 날짜가 보이도록 문자 대화나 계좌이체 내역을 정리하고, 사진은 촬영일과 위치 맥락을 설명합니다.
- 신청서를 제출한 뒤 접수번호와 보완 요청을 확인합니다. 상대방에게 답변서 제출 안내가 갈 수 있으므로 송달 주소가 정확한지 다시 봅니다.
신청 전에 챙길 체크리스트
- 계약 당사자와 실제 점유자가 누구인지 구분했나요?
- 요청 금액을 계산한 표와 계산 근거가 있나요?
- 상대방에게 해결을 요청한 날짜와 답변을 기록했나요?
- 사진·메신저에 제3자의 개인정보가 있으면 가렸나요?
-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소송 등 다음 절차가 필요할 수 있음을 이해했나요?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거나 사실관계·증거에 큰 다툼이 있으면 원하는 결과가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보증금 반환 시점이 급박하거나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다면 신청만 기다리지 말고 공단 또는 변호사에게 별도 법률상담을 받으세요. 접수 수수료·담당 관할·제출 서류는 사건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확인일: 2026년 10월 16일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접수 화면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