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이나 집 수리를 앞두고 건축물대장을 찾으면 ‘일반’, ‘집합 표제부’, ‘전유부’ 가운데 무엇을 골라야 할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건물의 구조·용도·층별 현황 등 행정상 건축 정보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정부24에서는 인터넷 발급·열람이 무료이며, 평면도와 같은 건축물현황도는 별도 신청 경로와 자격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장 종류 먼저 구분하기
| 대장 종류 | 주로 확인하는 대상 | 선택 예시 |
|---|---|---|
| 일반건축물대장 | 단독주택·상가처럼 한 건물 단위로 관리되는 건축물 | 건물 전체의 표시·용도·층별 현황 확인 |
|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 | 아파트·연립 등 여러 구분소유 세대가 있는 건물의 공통 정보 | 건물의 주소·구조·층·용도 같은 공용 표시 확인 |
|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 집합건물 안 개별 호실 | 계약 대상인 동·호별 표시 확인 |
| 총괄표제부 | 여러 동으로 이루어진 단지 또는 대지의 총괄 정보 | 단지 전체의 동별 관계를 볼 때 확인 |
이름은 비슷해도 하나만 발급하면 목적에 필요한 정보가 빠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한 세대의 계약 정보를 확인하려면 전유부와 표제부를 함께 검토하고, 단독주택은 일반건축물대장에서 건물 구조와 용도, 위반건축물 표시 등을 확인하는 식으로 목적을 정한 뒤 선택하세요. 건축물대장은 소유권이나 근저당권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과 다른 자료이므로 권리관계는 등기사항증명서로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하는 순서
- 정부24의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 민원으로 들어갑니다.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일부 인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발급할 건축물 주소를 도로명·지번 검색으로 찾고 건물 정보를 선택합니다. 공동주택은 단지와 동·호를 정확히 선택합니다.
- 일반건축물인지 집합건축물인지, 표제부인지 전유부인지 확인하고 발급 또는 열람을 선택합니다.
- 문서의 주소·동·호·용도와 표시사항을 다시 확인한 뒤 신청합니다. 온라인 열람은 MyGOV의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출용이면 열람 화면만 저장하지 말고 기관이 요구한 문서 형식과 출력 가능 여부를 확인해 발급본을 준비합니다.
정부24 안내상 인터넷 발급·열람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방문 발급은 1건당 500원, 열람은 300원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표시되며 주소 검색이나 처리기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실제 완료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면도·현황도가 필요할 때
방 구조나 층별 도면이 필요하다고 건축물대장만 신청하면 원하는 평면도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안내는 평면도 등 건축물현황도 발급은 세움터의 별도 신청을 이용하라고 설명합니다. 세움터에서 현황도 항목을 선택하고, 신청자격·첨부 서류·지자체 승인 여부를 확인하세요. 제3자는 건축물 종류와 자격에 따라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후 확인표
| 확인 항목 | 점검 |
|---|---|
| 계약 대상 주소와 동·호를 정확히 선택했는가 | □ |
| 일반·집합 표제부·전유부 중 목적에 맞는 종류인가 | □ |
| 건물 용도·층·구조·위반건축물 표시를 확인했는가 | □ |
| 소유권·담보 등 권리관계는 등기부에서 별도로 확인했는가 | □ |
| 평면도가 필요하면 세움터 신청 조건을 확인했는가 | □ |
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대장만 보면 집주인을 확인할 수 있나요?
건축물대장은 건축물 표시와 현황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소유권과 근저당 등 권리관계는 등기사항증명서를 별도로 발급해 대조해야 합니다.
정부24에서 평면도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일반 건축물대장 발급과 평면도 등 현황도 발급은 서비스가 구분될 수 있습니다. 정부24 안내에 따라 세움터에서 신청하고, 본인·소유자 여부와 제출 서류 조건을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정부24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 ·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현황도 안내
확인일: 2026년 10월 19일.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문서 종류와 열람·발급 요건은 용도별로 다를 수 있으니 신청 화면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